결재문서

교육일지(청렴·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940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손경숙 代구명임 송종선 03/16 권태규 협 조 교육일지(청렴·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교육일시 2022. 3. 16.(수)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자료 메일 발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교 육 내 용 ?? 교육내용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근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21.12.9.부터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하는 경우 - 퇴근, 귀가 후 심야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경우 -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 근무시간에 중복 초과근무 하는 경우 - 기타, 초과근무중 음주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외국어강좌 이용하는 경우 등 교 육 내 용 ○ 불이익 조치 -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부당 수령액의 5배 추가 가산금 징수 - 적발시, 적발횟수에 따라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명령 금지 조치 - 적발횟수 관계없이위반사실 불량일 경우 징계의결 조치 · (충북도 사례) 감사 적발된 초과근무 위반자 경징(견책) 의결하였으나, 행안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재의결 요(2022.2월)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불이익 처분 2.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 기 간 : 2022. 3. 1.(화) ~ 별도 안내시까지 ※ 시행일에 기존 지침 기준으로 격리 중인 대상자 소급 적용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주요 변경내용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변경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공가, 완료자는 재택근무 - (변경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장 판단하에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최초 코로나19 진단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중 선택) 3일후 추가 검사 실시 - (변경전) 추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무 - (변경후) 추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판단하에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3. 주무팀장 회의개최 ○ 일 시 : 2022.3.16.(수) 16:30, 1층 회의실 ○ 대 상 : 각과 주무팀장 ○ 내 용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관련내용 전달 ※ 행정지원과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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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중대본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에 따른 서울특별시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최종)(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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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청렴·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940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숙 (3146-3213) 관리번호 D0000044948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