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 자격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사항 - 기존 정비구역의 추진주체(조합,추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주체에서 공모 신청을 공모기간내에 하고, 공모신청 마감후 신청 주체 변경(토지등소유자→추진위)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신 -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서울시공고 제2021-3229호)를 통해 공모신청 자격은 기존 정비구역으로 조합 또는 추진위가 있는 경우 공모신청서와 조합 또는 추진위 공문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공모신청서와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동의 30%이상으로 하고, 공모 신청기한은 ‘22.2.28.(월) 17:00까지로 공고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정비구역으로 추진주체(조합, 추진위)가 있는 경우 공모신청서와 추진주체(조합,추진위) 공문을 통해 공모 신청기한 내 공모신청을 해야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이용규 주무관 2133-7235)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587131
20220318054007
본청
주거정비과-4160
D000004493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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