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265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홍지연 박찬원 윤보영 03/15 박유미 2022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계획 건강돌봄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상시 현장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법적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단) ?? 용역 필요성 ○ 보건지소 기반, 보건-의료- 복지사업 연계 및 유관 사업간 (찾동, 돌봄SOS 등) 체계적 협력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건강돌봄사업의 활성화 필요 ○ 건강돌봄 인력 구성이 다직종으로 통합접근을 위한 전문직종별 맞춤 역량강화 교육과 자치구 기술 지원, 우수사례 공유 및 실적 등 성과 분석을 통한 건강돌봄사업 정책 확산 지원 ○ 음. ○ 2 용역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기관 참여 유도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2.12.15.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일반용역)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모 및 계약자 선정절차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1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의2(구매규격 사전 공고), 제33조(일찰공고),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절차 규격사전 공고 (5일) ▷ 입찰공고 의뢰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계약 체결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과 재무과 보건의료 정책과 재무과 ※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하여 재공고시에도 단독 응모할 경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세부사항 용역입찰 공고시 추가 가능 3 과업내용 ?? 기타: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추진 및 지원 4 행정사항 ?? 사전절차 이행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결과보고 ?? 입찰공고 및 계약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계약의뢰(재무과)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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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265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지연 (02-2133-7525) 관리번호 D00000449359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발전사업 > 지역보건기획 > 보건소운영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