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입찰재공고 의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1. 관련 근거 가. 건축기획과-2037(2022. 1. 26.)호 나. 건축기획과-3642(2022. 2. 21.)호 다. 재무과-11490(2022. 3. 14.)호 2.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접수 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용역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나. 용역비: 금77,126,000원(금칠천칠백일십이만육천원)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면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3)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 항목 ① 과 ②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개설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임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4). 본 사업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분담 비중이 큰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함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 70 30 바. 사업내용: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게재 아.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시설비 자. e-호조 지출품의번호: 16 붙임 1. 방침서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설계내역서 1부. 6.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 1부. 8.「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9. 녹색제품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10. 사전규격공개 1부. 11. 입찰결과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15 박순규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代정문선 계약2팀장 고영순 시행 건축기획과-50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
25586856
20220318054007
본청
건축기획과-5008
D00000449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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