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북부, 강동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누수대응과-2418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한빈 김형준 강호광 03/15 김권기 협 조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동부, 북부, 강동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대응과) 「동부, 북부, 강동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우리 부서에서 시행중인「동부, 북부, 강동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용역사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아래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역현황 ○ 용 역 명 : 동부, 북부, 강동지역 상수도공사(급수, 누수복구, 시설물)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2차) ○ 용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총차 : 2021. 6. 22. ~ 2023. 6. 21.) ○ 계약금액 : 원(총차 원) ○ 계약업체 : 외 1개사() 대표 ○ 용역개요 - 급수공사 불용관정비 입회 등 - 누수복구 불용관 정비, 동결관 정비, 타공사 현장 입회 등 - 노후밸브 교체, 시설물 보수, 포장복구 및 맨홀정비 현장 입회 등 ? 추진현황 ○ 2021. 4. 28. : 용역 발주 ○ 2021. 5. 17. ~ 5. 21. : 사업수행실적(PQ) 평가 ○ 2021. 6. 15. : 용역 계약 ○ 2021. 6. 22. : 용역 착수 ○ 2021. 12. 13. : 용역 설계변경 시행(총차 1회, 1차 1회) ○ 2021. 12. 16. : 1차 용역 완수 ○ 2021. 12. 20. : 2차 용역 계약 ○ 2022. 3. 10.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검토 접수 Ⅱ 관련근거 ?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물가 변동 조정률 산출)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2항(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근거 ○ 누수대응과-2212(2022.3.10.) 및 건양22-72(2022. 3. 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 20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2021. 12. 6.)]에 따른 2022년도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Ⅲ 주요 검토내용 ? 검토사항 ○ 조정방법 : 품목 조정율 적용 ○ 품목 변동 요인 구 분 2021년 2022년 증 · 감 고급기술자 242,055원/일 253,985원/일 증) 11,930원/일 중급기술자 220,497원/일 231,775원/일 증) 11,278원/일 초급기술자 172,529원/일 182,591원/일 증) 10,062원/일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65호(2021. 12. 06.) 건설 구분 단가 ○ 검토내용 구분 적용 내용 기준 검토결과 기간 기준 시점일 2021. 6. 21. 90일 이상 경과 “적정” 조정 기준일 2022. 1. 1. 조정 금액 및 품목 조정율 계약금액(B) 3.0% 이상 “적정” 제외금액(C) (’21. 6. 22.~‘21. 12. 31.) 대상금액(D=B-C) (’22. 1. 1.~’23. 6. 21.) 물가변동 상승금액(D×A) 품목 조정율(A) 선금 공제 해당 없음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율 ×선금지급율 “적정” ※ 세부사항은 따로붙임 2의 ‘물가변동조정보고서’ 참조 ○ 계약금액 조정내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총 차 1차 (2021년) 2차 (2022년) 3차 (2023년) ? 검토결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적정한 사항으로 검토되어 계약금액 조정한 결과 반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추후일정 ? 2022. 3. 16. : 계약심사 의뢰(본부 안전조사과) ? 2022. 3. 17. : 계약금액 조정 시행 ? 2022. 3. 21. : 계약금액 조정 의뢰(본부 재무회계과) 붙임 1. 업체공문 1부. 2. 물가변동조정보고서 1부. 3. 설계변경내역서(총차 2회, 2차 1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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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054007
본청
누수대응과-2418
D000004493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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