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1952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김혜영 윤경희 배종은 03/15 이동률 협 조 교육팀장 代오정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체계 및 관리 등 운영 개선으로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개요 및 추진 현황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개요 ○ 과제범위 - 정책·기준 수립 및 업무 절차 개선 등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분야 -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개발 등 내부 연구의 적실성이 높은 분야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공공조직 내부 정보 의존도가 높은 분야 ○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수행 및 평가?종료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주관부서) (시정연구담당관) (주관 부서) (시정연구담당관?인력개발과) ○ 예 산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지원 ?? 추진 실적 ○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 최근 3년(’21~’19) ?? 운영 성과 ○ 최근 3년 학술용역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지표·모델 개발 ▲법령·제도개선 등으로 시정 전반에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 신청 및 수행 단계 > ○ (심의회 운영) 학술용역 심의회 연 1회 운영으로 학술용역의 시의적 제약 - 연 11~12건 심의 건수 중 8~9건 연구과제 선정 - 급변하는 외부 행정환경 및 내부 환경(인사이동 · 업무계획 변경 등)변화에 따라 수시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유사·중복 자체검사) 주관부서의 자체검사 온정적·관행적 운영 우려 ○ (지원예산) 과제 평균 지원액 6,055천원으로 위탁형 학술용역 평균 연구비 130,000천원에 비해 낮은 수준 - 지원예산 과목 :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지원현황 (단위:천원) - 주관부서에서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 서울연구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가정책연구포털 등을 통해 유사 중복 용역 여부 검증 < 평가 및 보상 단계 > ○ (공개율 저조) 위탁형 학술용역의 내부 공개율(93%) 대비 낮은 공개율(50%) - 비공개 사유 :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재산상 손실 위험 등 ○ (인센티브 부족) 적극적 참여 활성화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체계 미흡 - (학습시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의 학습시간 20시간 인정 ? 외부 용역 대신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한 문제해결 모색에 대한 적정한 보상 확대 필요 - (표창수여) 평가 결과 우수 용역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거 수여 Ⅱ 운영 개선계획 ?? 신청 및 수행 단계 ○ (수시 심의회 운영)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수시 심의로 시의성 확보 - 선정 심의회 연 1회 ? 수시 운영(4~8월)으로 행정환경 변동의 신축적 대응 ? 선정 심의회 안건 수, 내용, 분야, 소요시간 등 고려하여 서면심의 가능 - 기본계획 및 단순 실태분석, 사례조사 등으로 연구 기간이 최소 2월, 최대 7월 소요 될 것으로 예상 - 직접수행 학술용역 필요시 수시 선정함으로써 외부 위탁형 학술용역 최소화 ※ 선정과제의 개수 제한 없이 운영 - 학술용역심의회의 외부 위탁형 학술용역 심의시 심의회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추천하여 수행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 및 최종 평가시 우대 ○ (유사·중복 표절 검증 강화) 시정연구담당관의 표절 검증 및 (실·본부·국) 자체 평가시 평가항목 추가 - 시정연구담당관의 표절검사(Copy Killer)로 표절률이 10%이상 경우 ? 선정 제외, 시장표창 추천 제외(최종연구보고서 표절률 10%이상 경우) ?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불가 등 조치 - 실·본부·국 자체 심의· 평가시 과제 선정 및 수행의 창의성 평가항목 추가 ○ (지원예산 상향 조정) 연구비의 과제별 지원예산 상향 조정 - 과제별 지원예산 600만원 ? 1,000만원 - 연구비를 일괄 배분·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당초 편성 예산으로 자원이 어려운 경우 시정시책연구용역 예산 활용 ?? 평가 및 보상 단계 ○ (공개율 제고)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 ○ (인센티브 확대) 적극적 참여 활성화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확대 - (학습시간 확대)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전원)의 학습시간 확대 ? 학습시간 20시간 ? 25시간으로 확대 ? 「2022년 서울시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직무관련 저술활동 공동 25시간 적용 - (표창수여) 평가 결과 우수 용역은 ‘사업으뜸이’로 선정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개정으로 표창대상에서 제외되어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 2. 16.) 의거 ‘사업으뜸이’(6명) 시장 표창 수여 Ⅲ 행 정 사 항 ?? 부서별 추진·협조사항 ○ 시정연구담당관 - 2022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개선 운영 시행 및 참여 독려를 위한 내부 홍보 ○ 인력개발과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한 개인별 학습시간 25시간 인정 ○ 전 부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 적극 지원 ?? 추진일정 및 절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주관 부서) 수시 계획수립 → 자체 심의완료 → 심의요청 ※ 학술용역심의회 추천과제는 우선 지원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결과 통보 (시정연구담당관) 심의회 개최후 7일 이내 ● 과제 및 예산의 적정성, 필요성 등 심의 과제 수행 (주관 부서) 개최후 10일 이내 결과 보고 →시정연구담당관 (학술용역관리시스템등록) ● 연구용역 최종 방침 수립 (실·본부·국장 전결, 착수보고로 갈음) ● 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회 (사업착수 이후 1월 이내) 최종보고회 (사업종료 10일전)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 평가 ??주관 부서 ??시정연구담당관 11~12월 초 자체평가 : 주관부서 연구과정 정량평가 : 시정연구담당관 최종평가 : 시정연구담당관(학술용역심의회) 따로붙임 :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세부 운영 지침 1부. 2.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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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2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세부 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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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2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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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1952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7826) 관리번호 D0000044939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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