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 보고(3월)(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재난관리과-996(2022.2.14.)호 “노량진6재개발구역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및 영구폐전 알림” 2. 2022년 3월 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을 보수조치 완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2. 3. 7(월) ~ 2022. 3. 31(목) 나. 조사인원 : 점검자(담당자) [붙임1] ※점검자 부재시 → 업무대행자(희망근무자) 실시 다. 조사대상 : 소방용수시설 702개소(소화전 700, 저수조 2) / 비상소화장치 67소 구분 소화전 저수조 계 비상소화장치 비 고 1팀 198 1 199 24 - 소화전2064호 수리완료 - 소화전2090호 외 23개소(비소포함)임시폐전 - 비소 21호,29호 영구폐전 2팀 265 1 266 23 3팀 237 0 237 20 계 700 2 702 67 ※수정사항 : 2064호 수리완료/ 1팀 조사일정 변경 3. 행정사항 ○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 조사부 등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고 ※ 비상소화장치에 비치된 내구연수(10년)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여 주시고, 비상소화장치 주변 및 비상소화장치함 외부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함 내부 소화기 비치 생략 가능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일정(3월)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 메뉴얼 1부 3.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 1부. 끝. 담당자 주병선 진압1대장 안신 119안전센터장 03/16 김홍범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109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13-5119 / / 부분공개(5)
25585332
20220317052007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1092
D000004494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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