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묵동250-33(성일빌딩) 관계인 귀하(02013 서울 중랑구 묵동250-33)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중랑구 묵동 250-33)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 하시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2) 신고기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나. 미선임 및 미신고시 조치사항 1)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후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02-6981-8902) 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03/16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3269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2187-8332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7)
25585150
20220317052007
본청
예방과-3269
D00000449472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