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남부수도사업소 CU6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1.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2. 가정용으로 변경 가능한지? 변경 방법 안내 바람 3.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2020년 12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수도요금 과납된 것 환불 가능 여부 답변내용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객님 수전은 건축공부상 오피스텔(업무용시설)로 급수업종 구분상 일반용에 해당하여 요금계산시 일반용 단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에 동주민센터에 세대분할 신청하시면 동장이 확인후 수도사업소로 세대분할 신고서를 송부하여 총 사용량 중 월15㎥을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량은 해당업종인 일반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세대분할 적용 시기는 세대분할신고 이후 최초 월 정기검침분부터 적용이 됨에 따라 소급 처리는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처(☎ 02-3146-448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3/16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604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3146-4507 /전송 3146-45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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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044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46-4507) 관리번호 D00000449503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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