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42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하선 최상희 03/16 전영부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2. 3. 16.(수) (14:00~14:30) 교 관 현장민원팀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직원(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알림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알림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대내외적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부당 수령 위반자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례와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재강조하여 복무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공직기강 확립 <소장님 지시사항> - 주말(토요일, 일요일, 당직 전 ·후)초과 불가 〔부당수령 사례〕 ○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 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하는 경우 퇴근, 귀가 후 심야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경우 ○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 근무시간에 중복 초과근무 하는 경우 ○ 기타, 초과근무 중 음주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외국어강좌 이용하는 경우 등 〔불이익 조치〕 ○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부당 수령액의 5배 추가 가산금 징수 ○ 적발시, 적발횟수에 따라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명령 금지 조치 ○ 적발횟수 관계없이 위반사실 불량일 경우 징계의결 조치 - (충북도 사례) 감사 적발된 초과근무 위반자 경징(견책) 의결하였으 나, 행안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재의결 요(2022.2월)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불이익 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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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42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선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44951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