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市 인사과-7798호(2022.2.28.)「중대본 코로나19 격리체계에 따른 서울특별시 직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 나. 소방행정과-5462호(2022.3.7.)「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안내」 2. ‘중대본 코로나19 방역체계 개선 및 출동력 공백 방지 및 업무지속’을 위한 격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2.3.16. ~ 별도 안내 시 까지 ○ 변경사유 : 기관(부서)장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직원피로도 경감, 타시도 격리기간 고려 [주요내용]「근무배제 기간 지정 시 기관(부서)장 권한 및 책임성 강화」 □ 근무배제 기간 : 해당 기관(부서) 상황 종합적 고려 후 판단 ○ 확진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병가)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3일 후 추가 검사 ○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수동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3일 후 추가 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3일 후 추가 검사 ○ 건강이상자(가벼운 인후통, 근육통, 미열, 콧물, 가래 등) - 즉시 퇴근 및 출근금지 하고 증상 완치 후 출근 □ 근무배제 기간 복무처리 ○ 내근 : 재택근무 원칙(또는 공가) / 외근 : 공가 - 근무 복귀 전 코로나19 검사 실시 → 음성확인 후 출근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국가지정 호흡기 클리닉 센터 등) □ 소방공무원 확진 해제자 격리 및 검사 면제기간 변경 ○ (기존) 180일 → (변경) 45일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22.3.14.) 3. 행정사항 가. 각 기관(부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근 또는 근무배제 적용 나. 각 기관은 소방력 손실방지를 위해서 소방관서 기능연속성(BCP)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실태점검 등 준비 철저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3/16 김시철 협조자 담당 남조형 시행 소방행정과-61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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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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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26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관리번호 D0000044948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