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시행 알림 1. 안전총괄과-4811호(2022.3.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으로 우리부서는 시민재해 대상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개정 및 응답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1부. 2.「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별표1]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3/16 代주재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48 /전송 02-768-890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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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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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848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태 (02-2133-8048) 관리번호 D000004494482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