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시행 알림 1. 안전총괄과-4811호(2022.3.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으로 우리부서는 시민재해 대상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개정 및 응답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1부. 2.「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별표1]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3/16 代주재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48 /전송 02-768-8907 / / 부분공개(5)
25584335
20220317052007
본청
안전총괄과-4848
D00000449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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