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례위반자 수전처리부 및 관리카드(3/1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종호 이재욱 03/16 김광식 협 조 문서번호 : 요금과-5462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8조(조례위반 처분), 제62조(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조례위반 처분실적 (단위: ㎥,천원) 실 적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25584178
20220317052007
본청
요금과-5462
D000004494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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