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539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한재혁 최경주 03/16 김영철 협 조 주무관 최진일 남산3호터널 화재수신기 고장 보고 및 조치계획 2022. 3. 서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남산3호터널 화재수신기 고장 보고 및 조치계획 남산3호터널 소방시설에 대한 관할 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회현관리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가 노이즈에 따른 오동작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보수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서울시 터널 긴급 소방특별조사 계획[중부소방서 예방과-1021호(’22.1.20.)] -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중부소방서 예방과-2057호(’22.2.10.)] - 터널 긴급 소방특별조사 의견 제출[기전과-1752호(’22.2.21.)] ○ 2022년 설날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도로시설과-1625호(’22.2.14.)] ○ 관련업체 대책회의 소집 - 소집일: 2. 21. - 참석자: 총 8명 ? 사업소: 4명(공업6급 최진일 외 3명) ? 소방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업체: 1명(원영전력㈜) ? 화재수신기 납품·시공업체: 3명(㈜동원이엔씨, ㈜파코코리아인더스, 한국지멘스) ○ 고장원인 분석을 위한 관련업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2. 28. ~ 3. 11. - 점검인원: 총 5명(사업소 2, 업체 3) - 점검업체: ㈜파코코리아인더스, 한국지멘스, 원영전력㈜ ○ 소방시설물 종합정밀점검 실시 - 점 검 일: 3. 11. - 점검업체: ㈜원일소방이엔지 ?? 고장현황 ○ 화재수신기 현황 설치장소: 남산3호터널 회현관리소 사무실 장 비 명: R형 화재수신기 제 조 사: 지멘스(SIEMENS) 설 치 일: 2020. 8. 설치업체: ㈜파코코리아인더스 주요기능: 화재발생 시 경보울림 및 대피 안내장치 ○ 고장내용 - 터널 내 화재가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도 화재, 가스 등 수시로 이벤트를 표시하고 이에 따른 경보 출력으로 지속적인 경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강제 정지상태 - 「설날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서울시 터널 긴급 소방특별조사」에서 상기 사유로 지적사항 발생 ?? 추진결과 ○ 중부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및 수신기 오작동 상태 확인 소방특별조사 이벤트 수시 발생(연동정지 상태) ○ 납품업체와의 회의 소집을 통해 고장원인 분석 및 점검 완료 - 기기 자체결함 여부 및 통신선로 노이즈 발생 유무 점검 회의 소집(회현관리소) 통신선로 점검(풍도) ○ 점검결과 - 제조사 점검 결과 기기 자체결함은 정상으로 판명 - 풍도 상행구간에서 전체적인 노이즈가 발생하여 수신기가 오동작하는 증상 확인(하행은 정상) - 풍도 ↔ 발신기 구간 노후된 통신선로와 부속기기 교체공사 필요 ?? 공사계획 ○ 화재수신기 ↔ 풍도 구간 통신선 교체 - 노이즈 차단기능이 있는 차폐선으로 교체(800m) ○ 풍도 ↔ 발신기 구간 간선 교체 - 기존 배관을 활용하여 노후된 간선 교체(360m) ○ 중계기 및 발신기 교체 - 풍도 내 노이즈에 기 노출된 중계기 교체(24ea) - 터널 내 물청소 작업으로 인해 부식된 발신기와 단자대 교체(방수형 24ea) ?? 조치계획 ○ 화재수신기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통신선로 및 부속기기 교체공사 시행 - 향후 지속적인 오작동 발생 시 하자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납품업체: ㈜파코코리아인더스 (대표자: 송재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소요예산: 49,500천원 - 자체설계 금액과 업체설계 금액 중 저렴한 설계금액으로 선정 ○ 예산과목: 기전과,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향후계획 ○ ’22. 3.: 방침 수립 ○ ’22. 3.: 예산재배정 요청(도로시설과) ○ ’22. 3.: 계약의뢰(관리단속과) ○ ’22. 3. ~ 4.: 공사 시행 및 준공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계내역서 각 1부(자체, 업체). 끝.
25583587
20220317052007
본청
기전과-2539
D00000449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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