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축:1회 설계변경)신청에 따른 급수재협의 회신(65-10) 1. 건축과-8353(2022.3.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상수도 분야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단독주택(다가구3가구) 및 1종근린생활시설 마. 회신 내용 1) 5층까지 직결급수 가능하며, 가정용 인입관 20mm 및 일반용 20mm 설치 예정으로 옥내급수관은 그 이상으로 설치요망. 2) 급수공사시「서울시 수도 조례」제7조 공사비 및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4조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며, 3) 건물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 및 ‘ 급수협의 조건’ 준수하여 이행. 붙임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윤구 급수운영팀장 이상환 급수운영과장 03/16 代이상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85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급수운영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70 /전송 02-3146-2789 / deshi0317@seoul.go.kr / 부분공개(6)
25583446
20220317052007
본청
급수운영과-4859
D00000449473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