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보건환경연구원지부장 귀하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요청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2. 우리 연구원의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각 5명으로 구성된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귀 노조 대표 및 대표가 지명하는 4인 명단을 아래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2.3.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위원 추천 명단 > 연번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조합원 여부) O, X ○ 근로자위원 지명 시 유의사항(산안법 시행규칙 제24조) -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력현황(2022. 3. 현재) : 총371명 붙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백윤미 시설관리팀장 代조재형 연구지원부장 03/16 김창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3426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290 /전송 02-570-33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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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3426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윤미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4495058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