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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자율점검표 활용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853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재형 오영진 조임남 03/16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급수운영과장 고신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팀장 代차승환 기전팀장 배승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활용계획 2022. 3. 남부수도사업소 목 차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위 2 3.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4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 4 가.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4 나. 경영자 리더십 5 다. 근로자 참여 6 라.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7 마. 안전보건 교육 8 바. 비상조치 계획수립 9 사. 평가 및 개선 10 ②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11 가. 공사장 및 작업장 일반관리사항 11 나. 사고유형별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13 다. 위험작업별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16 라. 건설기계 및 장비별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20 4. 행정 사항 2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활용계획 ?중대재해 처벌 법? 시행(`22.1.27. 시행)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발주자료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Checklist)를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ㆍ통제하는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관련 법규 ○ ?중대 재해 처벌법?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산업재해)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법령(?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 추진 근거 ○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의무 계상(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 건설혁신과-2649, `22.2.25.) ○ 공사 및 용역 시행시 안전관리 미흡 - 연간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 중에 발생 가능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ㆍ보건 활동 미비 - 상기 방침 시행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으로 안전보건 활동 강화 ○ 중대 재해 법 시행 초기로 안전보건관리 미비하여 자율점검 필요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공사에서 자체관리 가능한 자율점검표 활용 2 추진 경위 ?? 현 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지급 불가 ○ 중대재해법 시행(`22.1.27.)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 지급필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행정2부시장방침 제40호, `22.2.25.) ?? 시행 초기의 문제점 ○ 지금까지 연간단가계약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지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으로 안전ㆍ보건관리 시행하나 아직 미숙함 ?? 개선대책 ○ 작업장에서 활용하여 자체 점검 가능한 자율점검표(Checklist) 작성 - 발주 시 공사시방서 등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추가 - 시공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으로 중대재해 예방 ?? 주요 자율점검 내용 ○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인 사항 -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 안전보건 교육 및 비상조치 계획수립 확인 사항 - 안전보건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 여부 확인 ○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사항 - 공사장 및 작업장의 일반관리사항 ? 공사ㆍ작업 전 준비사항 ? 매일 공사ㆍ작업하던 확인 사항 등 - 사고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확인 및 개선사항 ? 떨어짐, 물체에 맞음, 무너짐 등 - 위험작업별 위험요인에 관한 확인 및 개선사항 ? 굴착작업, 용접ㆍ용단 작업 등 ? 가설전기 등 전기공사, 밀폐공간 작업 등 - 건설기계ㆍ장비별 위험요인에 관한 확인 및 개선사항 ? 굴착기, 덤프트럭, 고소 작업대 등 일반장비 사용 시 확인 사항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가.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나. 경영자 리더십 다. 근로자 참여 라.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마. 안전보건 교육 바. 비상조치계획 수립 사. 평가 및 개선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가. 공사장 및 작업장 일반관리 ① 공사장 및 작업장의 일반적인 관리사항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작업자가 작업하는 장소 및 통로에 알맞은 조도를 확보하고,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곳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3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정 변화에 맞춰 사전에 통로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4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하고, 설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5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6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7 열사병, 한랭질환 등 건설현장 작업자의 계절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제공한다. ② 공사 및 작업 전 준비사항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작업계획,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야여야 한다. 2 공사물량 및 공기에 따른 근로자의 소요인원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굴착예정지의 주변 상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설, 제거, 거치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등에서 공중재해에 대한 위험이 수반될 경우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양 하며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필요한 기기, 공구 및 자재의 수량을 검토, 준비하고 반입방법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예정된 굴착방법에 적절한 토사반출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7 관련 작업(굴착 기계?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흙막이공, 혈틀공, 철근공, 배관공 등)의 책임자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수기신호, 무선통신, 유선통신 등의 신호체제를 확립한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지하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매일 공사 및 작업전 준비사항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4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근로자에게 당일의 작업량, 작업방법을 설명하고, 작업의 단계별 순서와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6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또 위험장소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된 흙이 차량으로 운반될 경우 통로를 확보하고 굴착자와 차량 운전자가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호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크레인작업표준신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사고유형별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① 떨어짐 : 최근3년간(`18~20) 791명 사망 ? 작업발판ㆍ비계 등 ② 물체에 맞음 : 최근 3년간(`18~20) 91명 사망 ? 중량물 및 슬링ㆍ훅ㆍ기타 낙하물 등 ③ 무너짐 : 최근 3년간(`18~20) 71명 사망 ? 거푸집 동바리 다. 위험작업별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① 굴착 작업 굴착시 유의사항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시켜야 한다.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중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굴착 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현장 주변관리사항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중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동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안전보건규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용접?용단 작업 등(화재?폭발) ③ 가설전기 및 전기공사(감전) ④ 밀폐공간 작업(질식?중독) 라. 건설기계ㆍ장비별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① 공통 : 최근3년간(`18~20) 259명 사망 ② 굴착기 : 최근 3년간(`18~20) 59명 사망 ③ 트럭(덤프트럭 등) : 최근 3년간(`18~20) 45명 사망 ④ 고소 작업대 : 최근 3년간(`18~20) 47명 사망 4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추진대상 : 20건(`22년 발주 예정 공사 및 용역) ○ 작업장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Check List) 제공하여 시공사 및 용역사 경영주 및 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예방 실현 ?? 행정 사항 ○ 2022년 이후 우리사업소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공사시방서 등에 포함 ○ 각 공사 및 용역 발주한 담당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시공사 및 용역사 경영주가 자율점검 이행 여부 등 지속 점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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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자율점검표 활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853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관리번호 D00000449473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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