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남부수도사업소 CU6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집이 비어있습니다. 작년 11월 검침이 833이고 올해 1월 검침이 833 으로 당연하게도 사용량이 0 입니다만, 고지서에 사용량이 25 로 요금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정정 요청 드립니다. 답변내용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소유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작년 11월 검침지침이 833이고 올해 1월 검침지침도 833으로 공실상태이나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착오로 인정부과한 ’22.2월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고객님의 이의 제기하신 내용이 타당하여 요청하신대로 사용량을 0㎥으로 변경 조정하여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처(☎ 02-3146-448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3/16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597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3146-4507 /전송 3146-45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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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974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46-4507) 관리번호 D00000449493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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