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상 의무이행사항 미수립 및 미실시 시설물 조치 요청(22.3.16.현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3종)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 현재까지 미수립 및 미실시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무이행사항을 필히 완료하고 FMS에 입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천만원 이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재차 강조드리니 적기에 의무이행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현황(2022. 3. 16.현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03/16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3.0
25581794
20220317052007
본청
도로시설과-2760
D000004494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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