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박준형 박성규 03/16 하영태 시 행 복지정책과-6621 ( ) 결재일자 2022. 3. 16.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774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790호 시보 게재 근거 복지정책과-5746(2022.03.03.)호 및 법무담당관-3175(2022.03.07.)호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사항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2. 3. 24.(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22. 3. 24. ~ 2022. 4. 13. (20일간) 붙 임 문 서 (붙임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 복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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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입법안]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224)(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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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21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형 (02-2133-7748) 관리번호 D000004494551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