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안내 및 분류기준(4차)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안내 및 분류기준(4차)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192(2022.3.2.)호「서초소방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대상자 분류 기준 변경 알림(3차)」 나. 코로나19긴급대응반-872(2022.3.14.)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 안내」 다. 재난대응과-5553(2022.3.14.)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 안내」 2. 중대본에서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시 확진으로 간주함에 따라 우리 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4차)을 변경 안내하오니, 각 부서는 신속한 코로나19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2. 3. 14.(월) ※ 한달간 한시 시행후 연장 검토 예정 나. 확진자 판정기준 1)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 양성자 2)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RAT]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및 개인이 직접 시행(일반용 자가진단키트)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참고사항) 전문가용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의 차이 구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검체채취 방법 비인두도말물 (의료인이 채취) 비강도말물 (개인별 스스로 채취) 검사시행 주체 의료인 등 검사 전문가 개인 다. 주요사항 1) 검사대상자는 PCR 또는 RAT 중 선택하여 검사 실시 서초소방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_v5에 의함 : [붙임2] 참조 2) RAT검사 복무처리 : RAT 검사시간만 공가(지각/조퇴/외출) 처리(※전일 공가 불가) 증빙자료(RAT 검사 결과통지서) e사람 등록/첨부 철저 3) RAT 검사자는 ‘검사병원명’ 표기하여 동향보고 제출 4) 밀접접촉자는 3일 격리해제 후 4일 뒤에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부서별 결과관리) 붙임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방대본) 1부. 2.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_v5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설세권 행정팀장 이은주 소방행정과장 代이은주 소방서장 03/16 박찬호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주원석 시행 소방행정과-2631 ( 2022. 3. 16.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홈페이지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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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 (방대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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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6) 코로나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v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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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안내 및 분류기준(4차)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31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세권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4947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