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안내 1. 주택관리공단(주) 주거안전실-387(2022.3.10.)호 관련입니다. 2.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주)에서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붙임을 참고하여 대상단지를 선정 후 2022.3.2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 층수 5층이상) - 제공서비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붙임 1. (공 문) ’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안내 1부. 2. (붙임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서비스 안내 1부. 3. (붙임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서비스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조영진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3/16 代이남숙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3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633 /전송 02-2133-0755 / joe19797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51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진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49438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소규모공동주택시설물및안전검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