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소방차 등 긴급 전용번호판(998) 교체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호(2022.2.18.)“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나. 장비총괄과-1067(2022.2.23.)호“긴급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 교체업무 관련 관계 규정 개정 알림” 다. 안전지원과-5200(2022.3.15.)호“대형솝아차 등 긴급 전용번호판(889) 교체 계획 알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2022.2.18.) 제2조 ①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출동시 주차차단기가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소방차에 장착된 대형등록번호판을 보통등록번호판(앞자리 998)으로 교체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체대상: 모든 소방차량[소방차(펌프차, 지휘차 등) + 순찰차 + 재난순찰차] ※ 旣 교체 차량 및 행정차[화물차, 진단차 및 재난지휘차(1호차)] 제외 ▣ 긴급번호판 교체 조건 : 긴급차량 도색 + 외부 장방형 경광등 장착 + 싸이렌 ※ 예시 : 반트럭의 경우 외부 경광등은 장착되어 있지만 도색이 일반차량으로 제외 나. 교체방법: 대형번호판을 긴급 전용 보통번호판 교체(앞 3자리“998”) 998 또는 999 가 4568 “긴급자동차 공통번호” 등록시 구청에서 임의부여 다. 교체기관: 중랑구청 자동차등록 민원실(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면목로 242) 라. 교체기한: 2022. 3. 25.(금) 한 3. 행정사항 가. 자동차번호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 정리 - 교체 차량은 본서 후정에서 번호판 교체 후 기존 번호판 반납 ※ 차량별 일정은 별도 유선 통보(2022.3.22. ~ 3.23.예정) - 전용번호판 교체에 따른 119행정정보시스템 등 현행화 나. 보통번호판 부착 시 번호판 틀이 맞지 않는 경우 차체 타공 등 견고하게 고정 붙임 긴급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대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양순진 장비회계팀장 김종건 소방행정과장 03/16 이승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4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22 /전송 02-3423-2035 / / 대시민공개
25580263
20220317052007
본청
소방행정과-2147
D000004494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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