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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가상화장비 교체 및 이관』입찰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525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조항훈 한재훈 03/16 안병희 협조 『상수도 가상화장비 교체 및 이관』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3.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상수도 가상화장비 교체 및 이관』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계획 「상수도 가상화장비 교체 및 이관」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내용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예규)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상수도 가상화장비 교체 및 이관계획(전산정보과-1240) 2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2022. 7.(계약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112,00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제안서 접수마감 : 2022. 3. 29(화) 16시 주요사업내용 ? 가상화서버(2식) 및 가상화SW(1식) 도입 ? 가상화시스템 데이터 이관 작업 3 제안서 평가 계획 평가 개요 (예정) ? 평가내용 :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발표내용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 배 점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 - 설명시간 : 25분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총8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회의 주관, 제안서 평가 참여) - 평가위원 후보자 요청 : 평가위원 정수의 5배수 구 분 전문분야 인원 비 고 정보시스템담당관 위원 Pool 사업관리 분야 2명 평가위원 선정 ? ? ? 평가위원 확정: 8명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 - 추첨된 평가위원의 위원회 참석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확정 ? 특정분야 평가위원 부족 발생 시 예비명부 내에서 대체하여 선정(연령순) ?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최소 7인 이상 위원 참석시 개회 가능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와 제안 설명을 통한 기술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 제1부 】 〈 사업설명 및 사전의결〉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작성 및 사전의결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제출 ? 위원회 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의결 ? 【 제2부 】 〈 업체별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업체별 PT ? 제안설명은 업체당 25분(발표15분, 질의응답10) ? 【 제3부 】 〈 평가 및 결과 확인 〉 정량적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사전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 집계 ? [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격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 종합 집계 및 확인 평가 의결 ? 평가표 집계 확인 및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가 결과 확인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 기술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가격평가 : 10점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85%이상(76.5점) 이상 취득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기술 평가 ? 정량적평가(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참여인력기술상태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등급 6 20 절대평가 수행경험(실적)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3 6 절대평가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절대평가 신인도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절대평가 혁신형 중소기업 1 납품지연 및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 가(감)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내) 중소기업, 지역업체 최고 2.5 가(감)점 기준에 의거 평가 고용창출 최고 1.5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최고 1 안전보건 확보정도 최고 2 최고(-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최고 -5 - 자체 평가단 구성 ? 정성적평가(70점) (예정)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0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일반부문 (10) ? 대상사업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 ? 업무수행 숙지도(제안목표, 방향 적정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비전 제시의 적정성 10 70 평가 위원 평가 사업관리부문 (20) ?사업 추진 계획 적정성 ?사업 수행 내용별 세부 추진전략, 추진 절차, 구축 방안의 적정성 및 창의성 10 ?사업추진체계,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추진일정 계획 ?품질보증, 형상관리 계획 10 기술부문 (25) ?가상화 시스템 구축 방안 15 ?기존시스템 및 데이터의 효율적 이관 및 검증 10 지원부문 (1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보안체계 ?기타지원 10 추가제안 (5)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5 ? 입찰가격평가(10점) - 평 가 일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개봉 및 평가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제안평가 보안 및 공개 ? 평가에 대한 보안을 위해 제안평가 전 평가위원별 참여 동의 및 보안서약서 사전 제출 ?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공개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별(비실명) 제안사 평가 점수 공개 5 소요예산 평가위원 수당 지급 ? 평가위원 참석수당 : 1,20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2시간이내) × 8명 = 1,2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면평가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준용(1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협조 : 공공감사담당관 단독응찰 유찰시 수의계약을 위한 적합성 평가(협상적격자 기준 준용)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붙임 제안서 평가관련 기준 및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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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가상화장비 교체 및 이관』입찰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525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항훈 (02-3146-1565) 관리번호 D00000449484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전산장비및소프트웨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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