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902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남광연 김득삼 03/16 김경미 협조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부서에서 추진하여 준공한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보고함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Ⅱ 공사개요 계약명 업체명 준공일 준공금액(천원) 하자기간 Ⅲ 점검개요 ?? 하자검사 대상 : 삼청각 일화당 및 한옥 별채(5개동) ?? 하자검사 기간 : 2022. 3. 16. ~ 2022. 3. 31. ? 사전점검: 2022. 3. 16. ~ 3. 29. ? 합동점검: 2022. 3. 30. ?? 하자검사 방법 ? 검사자: 박물관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입회자: 관리위탁기관[(주)대경인텔리전트], 시공자(계약상대자) ? 검사 방법: - 사전점검: 관리위탁기관에 의한 사전점검 실시 - 합동점검: 계약상대자와 하자발생 여부 합동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하여 공문 통보 Ⅳ 향후계획 ??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 하자 미이행시 재무과 통보하여 하자 이행 확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 임 1. 하자검사조서 서식(서식) 2.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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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하자검사조서(양식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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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령별 하자 담보책임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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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하자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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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902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연 (02)2133-4187) 관리번호 D00000449439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