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902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남광연 김득삼 03/16 김경미 협조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부서에서 추진하여 준공한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보고함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Ⅱ 공사개요 계약명 업체명 준공일 준공금액(천원) 하자기간 Ⅲ 점검개요 ?? 하자검사 대상 : 삼청각 일화당 및 한옥 별채(5개동) ?? 하자검사 기간 : 2022. 3. 16. ~ 2022. 3. 31. ? 사전점검: 2022. 3. 16. ~ 3. 29. ? 합동점검: 2022. 3. 30. ?? 하자검사 방법 ? 검사자: 박물관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입회자: 관리위탁기관[(주)대경인텔리전트], 시공자(계약상대자) ? 검사 방법: - 사전점검: 관리위탁기관에 의한 사전점검 실시 - 합동점검: 계약상대자와 하자발생 여부 합동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하여 공문 통보 Ⅳ 향후계획 ??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 하자 미이행시 재무과 통보하여 하자 이행 확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 임 1. 하자검사조서 서식(서식) 2.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발췌. 끝.
25579032
20220317052007
본청
박물관과-2902
D0000044943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