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710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임만규 장인호 이은주 03/16 이병한 협 조 -서서울호수공원 단일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및 재산취득 계획 2022. 3. .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서서울호수공원 단일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및 재산취득 계획 서서울호수공원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토지의 단일화을 통한 재산가치 상승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교환 및 재산 취득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제8조, 제19조,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 ?? 교환 및 취득 대상 재산 ○ 교환 대상 재산 구 분 취 득(양천구 소유) 처 분(서울시 소유)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 270-5 외 1 양천구 목동 646-22 면 적 1,165m ^{2}(약 352평) 92.5m ^{2}(약 28평) 이용현황 서서울호수공원, 목동소도심공원(공원,) 공지(대) 재산가액 (공시지가) 387,487천원 386,650천원 차 액 837천원(서울시 → 양천구) ※ 교환시점 공시지가 적용 시 차액 변동 가능 ○ 취득 대상 재산 소 재 지 지목 이용 현황 면적 (㎡) 재산가액 (천원) 소 유 자 취득방법 양천구 신월동 283-11 공원 서서울공원 151 26,954 인천시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 ?? 교환 및 재산 취득의 필요성 ○ 취득재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서울공원, 목동소도심공원 내 토지로 취득 시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처분재산은 공지(무단점유 상태의 주택 철거)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각예정인 소규모 토지로 향후 우리시가 직접사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일화 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교환 및 취득이 필요 함 ?? 추진경위 ○ ’21. 8. 26: 서서울호수공원 집단화사업 업무 협의(관련부서) - 재산관리관 변경 및 재산취득, 재산관리관 변경 등 집단화 사업 ○ ’21. 8. 26: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재산교환 협의(→ 양천구) - 취득대상 토지 : 양천구 신월동 324 - 처분대상 토지 : 서울시 재산 중 양천구 점유 토지 ○ ’21. 8. 26: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매수신청(→ 인천수도사업소) - 취득대상 토지 : 양천구 신월동 283-11 ○ ’21. 9. 29: 공유재산 매각계획 알림(인천수도사업소 → 서울시) - 취득대상 토지 : 양천구 신월동 283-11(감정평가 후 매각) ○ ’21. 12. 21: 공유재산 회계 간 재산 이관 - 이관재산 : 양천구 목동 517-33(집단화 관련 회계이관(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 ’21. 12. 22: 시유지 집단화 사업관련 재산교환 협의(→ 양천구) - 취득대상 토지 : 양천구 신월동 324, 양천구 목동 517-33일부 - 처분대상 토지 : 양천구 목동 517-33 ○ ’21. 12. 22: 시구유재산 교환 검토의견 회신(양천구→ 서울시) - ’22. 2월 공유재산 심의 예정(양천구) ?? 향후계획 ○ ’22. 4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 ○ ’22. 5월 ~ : 재산관리관 지정 및 지적정리 붙임 : 재산 상세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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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052007
본청
자산관리과-2710
D000004494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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