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811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고경태 한명수 代주재완 백일헌 03/16 한제현 협 조 위원장 代신종철 시민봉사담당관 최선혜 주무관 이석호 주무관 김재정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2022.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시민이 발견 가능한 시민재해 대상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응답소에 접수되는 현장민원 중 시민재해 대상목록은 처리시간을 정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예규)」[별표1](현장민원 처리기준) ○ 서울시에 접수되는 현장민원(응답소 시스템)의 처리절차 및 처리시간 규정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시장 방침 제104호(’21.12.29.)] ○ 현장민원 중 시민이 발견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처리시간 정비 Ⅱ 현행 처리절차 ?? 현장민원 처리 ○ 다양한 접수처를 통해 접수된 현장민원 ⇒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 처리 120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SNS 응 답 소 일반민원 (5일 이내) 현장민원 (즉시 또는 24시간) ?? 시민재해 대상 현장민원 처리시간 ※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별표1] 연 번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1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 2 다중이용시설(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Ⅲ 문 제 점 ○ - - ○ - - ○ - - Ⅳ 개 선 방 향 구 분 개 선 내 용 접수분야 처리분야 관리분야 Ⅴ 개 선 내 용 ?? 접수분야 개선 ○ - - 불릿(bullet) : 텍스트 앞에 주의를 끌기 위해 붙이는 기호 시민재해 ○ - - ○ (범례 : 시민재해 , 그 외 민원 ) ? 접 수 ? 분 배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5천㎡이상)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업무시설(3천㎡이상) / 실내전시시설,지하상가,대합실,의료기관(2천㎡이상) / 공항터미널(1.5천㎡이상) / 노인요양시설,지하장례식장(1천㎡이상) / 어린이집,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 실내공연장,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 옹벽(5m이상),절토사면(30m이상) ?? 처리분야 개선 ○ - - 현장민원 중 시민재해 대상 신설 연번 구분 세부구분(대상시설 등) 처리시간 ?? 관리분야 개선 ○ - - ○ - - Ⅵ 행 정 사 항 ?? ?? ?? ?? 참고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점검?신고) 처리 기본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점검?신고) 처리 기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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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811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태 (02-2133-8048) 관리번호 D00000449446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