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박물관 변경등록 신청 보고(서울여자대학교) 1.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18(22.3.14.)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2(변경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변경등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처리하고자 합니다. < 박물관 변경등록 신청 사항>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 후 등록번호 등록일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 붙임 : 변경등록신청 공문 및 증빙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박물관정책팀장 김득삼 박물관과장 03/16 김경미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2898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37 /전송 2133-1447 / soyeun@seoul.go.kr / 부분공개(6)
25578811
20220317052007
본청
박물관과-2898
D00000449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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