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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860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김수한 代김수한 03/16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2022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22. 3. 15.(화) 중부수도사업소 목 차 1. 징수목표 및 현황 1 2. 추진계획 3 3.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4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철저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4 5 5 7 8 4. 행정사항 8 2022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수도요금 체납금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2022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161, 2022. 3. 02.)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2년 제1차 체납(과년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간 목 표 1 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총 계 1,610 1,457 90.5 883 60.5 수용가미수금 1,578 1,447 91.7 875 60.5 기타미수금 177 10 5.6 8 80.0 ※수용가미수금: 상수도 사용료 ※기 타 미 수 금 : 수도요금 외 공사환수금,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 현황 :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21. 12월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년동기 징수율(%) 총 계 1,805 1,706 94.52 94.62 수 용 가 미 수 금 1,759 1,684 95.74 96.11 기 타 미 수 금 52 22 43.18 38.41 ※ 2021년 체납정리 징수실적 ? 사업소별 체납(수용가 미수금)징수율 구 분 계 징수결정액 13,496 징수액 12,617 징 수 율 93.49 전녀대비증감 +2.59 (‘21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사업소별 징수율은 1위 남부(97.41%), 2위 서부(97.39%), 3위 중부(95.72%) ? 사업소별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구 분 계 정 수 처 분 건수 2,189 금액 1,545 재 산 압 류 건수 382 금액 606 계 건수 2,274 금액 1,291 (‘21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재산압류 건수 1위 중부(92건), 2위 남부(78건), 3위 북부(53건) Ⅱ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추진기간 : 2022. 3. 11. ~ 3. 31.)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소액·장기 체납자 관리 철저 3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4월 ○ 장기 체납정리 실적 보고 - 6회이상&20만원 이상 장기체납 매월 ○ 고액 체납정리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 - 상수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분기별 Ⅲ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고액?장기체납 현황 (2022. 3. 8. 현재,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우리사업소 관리 본부 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만원이상 47 276,524 8 123,047 39 153,477 욕탕용체납 19 154,189 16 9,001 3 145,188 6회&20만원이상 552 610,765 531 314,512 21 296,253 ※본부 체납팀 관리 대상 제외한 체납금 징수에 집중 【구별 체납현황】 0,717 ○ 고액체납(100만원이상) 현황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46 13 18 7 8 금 액 151 28 73 9 41 (단위: 건, 백만원) ○ 욕탕용 체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40 13 10 5 12 금 액 403 86 56 2 259 ○ 상수도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553 115 116 175 147 금 액 312 58 97 69 88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운영: 총 6개조(3인 1조 4개조, 4인 1조 2개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행정처분 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체납징수 단계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철저 ○ 6개월 이내 채권시효 소멸되는 체납현황(2019년 3월~2019년 8월 납기 체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시효도래 6개월 전 건 수 2899 638 403 1043 815 금 액 42029 10,582 8,157 11,256 12,034 시효완성 (‘19. 2월) 건 수 2759 598 428 931 802 금 액 95453 16,523 20,547 19,307 39,076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 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22. 3. 4.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363 3 343 8 9 금액 503760 11,999 170,569 166,395 154,797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2. 3. 31.까지) ※ 3월 7일(월) 해당 부서에 공문 시행 Ⅳ 행정사항 ??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추진 실적 복명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매일)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주1회) ??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1차) : 2022년 4월 12일 (월)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 임 1.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제1차 체납실적 보고서식(수도사업소) 1부. 4. 100만원 이상, 욕탕용, 6회이상&20만원 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시효완성 내역서(종로·중·용산·성북구) 각1부. 6. 수시분 체납내역서(행정지원·요금·급수운영·시설관리과) 1부. 【 붙임 1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붙임2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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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차체납실적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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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00만원6회20만원욕탕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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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시효완성내역(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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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수시분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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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860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용현 (02-3146-2100) 관리번호 D000004494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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