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상공인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21-16~38) 소상공인 비용 경감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한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생활용품) 수수료 지급 - 지급연번: 21-16~38(총23건) 나. 지급금액: 다.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라. 지급방법: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청구에 의거 공정경제담당관이 확인 후 지급(제품유해성센터-2021-72(2021.3.19.), ☎ 02-2102-2741) 붙임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수료청구 문서 1식.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3/2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8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6)
25578505
20220317052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860
D000004217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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