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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4107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복 김송석 송기웅 03/15 오정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김용철 - 화재초기 시민 자율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3.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 소방차 통행곤란·불가지역 및 소규모 상가,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시민 자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화재취약지역 도시 안전환경 강화 - 화재 초기 시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 (2015년) 1건 → (2017년) 38건 → (2019년) 190건 → (2021년) 224건 □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확대 필요 ○ 1인 가구 밀집·노후 주택지역, 소규모 상가밀집,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설치 - 기존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위주(쪽방, 비닐하우스) → ‘21년도 다중운집 장소, 소규모 상가지역 등으로 설치 확대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추진목표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교체 및 화재취약대상 신규설치 (노후·파손) 플라스틱 케이스 함 → (교체·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32대 (기본형)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지역 등 (거리형) 소규모 상가, 다중운집 공공장소 ※ 신규설치 시 자치구, 공공기관·공기업·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추진 □ 추진내용 ○ 화재취약대상「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노후ㆍ파손 소화기함 교체 ○ 자치구·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 설치 지속추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정기적 순찰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 주도 책임성있는 유지관리 ○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보이는 소화기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Ⅲ 그간 추진실적 □ 전체 추진실적 (2015년~2021년) ○ 연도별 실적 : 42,969개 (소화기 함 21,489개)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대) (동대문) 42,969 (1,674) 3,870 (227) 6,956 (361) 6,091 (278) 4,496 (185) 5,545 (167) 7,262 (220) 8,749 (290) 예산사업 28,527 (1,112) - 2,851 (134) 2,686 (133) 3,621 (168) 4,555 (167) 6,536 (220) 8,278 (290) 대외협력사업 14,442 (616) 3,870 (227) 4,105 (227) 3,405 (145) 875 (17) 990 726 471 □「보이는 소화기」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 ○ 시민 자체 초기화재 활용 건수 → 706건 - 소방차 도착 전 시민이「보이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활용건수(건) 706 1 11 38 59 151 222 224 ○ 화재피해 경감액 → 248억원 -「보이는 소화기」설치 예산 대비 화재피해 경감액 577% 효과 발생,향후 지속적인 시민의 재산피해 경감 예상 구 분 합계 2015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감액 248억 45억 93억 97억 13억 <주요 언론보도 사례> ’16.12.18. ’17.7.22. ’18.8.20. ’19.4.11. ’21.5.14. 강서구 주택화재 은평구 음식점화재 마포구 주택 화재 종로구 주택 화재 중랑구 전통시장 화재 Ⅳ 세부 추진계획 ?전략1 ? 도시미관 조화 및 시인성 향상「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 교체대상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함 32대 - 사업초기 플라스틱함 : 쉽게 파손 및 빗물이 유입되는 재료로 시인성 낮고, 모서리에 먼지ㆍ이끼 등이 쌓임 <주요 사례> ○ 교체기간 : 2022년 2월 ~ 6월 (상반기중 완료) ○ 사 업 비 : 5,602,640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 ○ 설치 기준 및 방법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가이드 [붙임] 참조 ○ 교체방법 - 2015년~2019년까지 전통시장, 쪽방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중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된 소화기 함 - 시 예산으로 설치된 소화기 함 우선 교체, 대외협력사업으로 설치된 소화기는 자치구·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교체 추진 - 기존 소화기 함에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함 교체 후 재사용 - 소화기 함 교체 시 반드시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 적용 - 계약 추진 시 1인 수의계약 지양,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입찰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며, 특정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음(경쟁 입찰과 유사) - 현장 준공검사 시 소화기 함 설치(교체) 대상 전수확인 철저 ○ 사업방법 : 각 소방서별 예산배정 설치 (각 소방서별 배정현황 [붙임] 참조)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사무관리비(214-201-01) 예산 재배정(‘22.3월) ? 계약 및 체결(3월) ? 교체 및 검수(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및 소방서 ?전략2 ?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강화를 위한「보이는 소화기」설치 ① 1인 가구·노후 주택밀집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 추진대상 :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소규모 점포·상가 등 ○ 추진목표 :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또는 거리형) 설치 ○ 추진기간 : 2022년 3월 ~ 6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이는 소화기 설치, 필요 시 ‘서울 안전마을’ 지정 ※ 2022년 화재에 강한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계획 별도 알림 예정 ① (기본형) - 소화기 2개용 벽면 부착, 소화기 1개용 선별적 사용 - 주택벽면 설치 시 주민동의서 작성, 필요 시 도로점용 허가 - 도난·파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② (거리형) - 소화기 2개용 우선 적용, 소화기 1개용 선별적 사용 - 녹지 및 보도블럭 설치 시 자치구청 관련부서 도로점용 허가 후 설치 도로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 등 - 도난·파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소화기 함 바닥면 침수 및 부식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지지대 등 보강대책 강구할것 ※ 자치구청, 사회단체,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협업 ○ 추진대상 : 주민 요청 및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선정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전기차충전시설 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대상 ○ 추진방법 : 자치구청, 공공기관·공기업·사회단체 ○ 추진내용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소화기 위치 표지 ②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추진 ○ 전통시장 등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추진대상 : 전통시장 20개소 등 화재취약대상 - 추진방법 : 자치구청, 공공기관·사회단체, 점포 내 소화기는 영업주 및 시장상인연합회 자체 추진 안내 - 추진내용 : 신규 및 기존 설치된 표준디자인 미적용 소화기는 표준디자인 함 우선 적용, 전봇대·기둥 등 걸이형 등 표준디자인 함 적용이 곤란한 대상은 야광스티커+소화기 위치표지 활용으로 가시성 개선 추진, 점포 내 소화기는 벽 걸이형으로 개선 유도 ○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 ’소화기 위치’ 디자인 개선 - 추진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 - 개선방법 : 시인성 향상을 위한 소화기 외부를 그래픽으로 개선 - 설치방법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5.1「옥내 소화기」참조 ○ 안전에 색채를 더하는 ’일러스트 소화기’ 추진 - 추진대상 : 대형마트, 판매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개선방법 : 주변환경으로부터 소화기 위치를 구분하는 채색작업 - 추진효과 : (평상시) 안전의식 향상 기대, (비상시) 초기대응 시간 단축 Ⅴ 보이는 소화기 지속적 사후 유지관리 추진 ?전략3 ? 시민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점검·정비 ① 정기적 순찰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 추진대상 : 소방서별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 주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 (※총괄관리 예방팀장)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 (※필요 시 수시 확인) ○ 중점사항 - 화재 시 사용한 경우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 - 소화기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홍보 - 안심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및 도난?보수 관련사항 확인 등 ② 안심일자리 사업「보이는 소화기」활용 유지관리 ○ 추진인원 : 없음 (2월중 중도포기) ※ 대안: 의용소방대 활용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추진(별도 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일 1회 이상 관할 지역별 선정하여 현장 확인 ○ 추진방법 : 소화기 및 케이스 등 사용 후·파손 등 발생 시 보수 ③ 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한「스마트 서울맵」등록 ○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상 ○ 등록방법 :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에 소화기 위치 등록 ○ 추진부서 : 본부 예방팀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추진내용 :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시 시민이 즉시 대응가능 ④ 종합재난관리시스템「소방안전지도」등록 ○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및 현행화 ○ 등록방법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 ○ 등록부서 : 예방과 (예방팀) ○ 추진방법 : 매분기 소화기 신규·이전설치, 철거대상 현행화 ⑤「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삽입 ○ 추진시기 : 보이는 소화기 함 신규 및 교체 시 ○ 추진대상 : 소화기 함 (정면·측면) ○ 추진방법 :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 추진내용 : 표준디자인에 제시된 소화기 픽토그램, 안내문 및 관리번호, 소화기 사용법 안내 정보 등 포함하여 삽입 ⑥「보이는 소화기」시민 서포터즈 모집 운영 (서포터즈) 지역 거주지에서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추진기관 : 소방서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 추진대상 :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함 ○ 추진방법 : 주 1회 이상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추진절차 거주지 자원봉사자 모집 ? 시민서포터즈 선정 및 활동사항 안내 ?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점검 및 정비 자원봉사센터 →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 우수사례 > - 추진내용 : 119보이는 소화기 시민 서포터즈 모집 - 추진기관 :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협업) 서포터즈 선정 : 20명 (문래동·당산동·신길동·대림동 일대 지역 거주민) 추진절차 : 서포터즈 모집 → 발대식 및 점검·정비교육 → 서포터즈 활동 Ⅵ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예방팀, 홍보교육팀) ?전략4 ? 보이는 소화기 설치 효과 홍보 활동 강화 □「보이는 소화기」설치 후 시민 초기대응 수범사례 홍보 강화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 추진내용 : 화재 발생 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대응 수범사례, 지역 인근 거주가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 추진방법 :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공용방송(지역 케이블 포함)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화재 발생 시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한 영상 확보 ○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 - 홍보영상(동영상?사진) 업로드 병행 - 업로드 위치 : 재난현장 DB아카이브 → 컨텐츠서비스 → 예방 → 보이는 소화기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 카테고리 ※ 예방과-22672(2017.9.20.)호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수범 사례 영상 업로드 알림?? 참조 ※ (우수사례 언론보도) SBS, MBC, 연합뉴스, 채널A 등 Ⅶ 행정사항 ○ 관할책임관(119 안전센터장)은 보이는 소화기 현장확인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 (재난대응과 협조) 「보이는 소화기 점검단」(의용소방대) 운영 세부계획 별도 수립예정 ○ 현업부서에서는 관내 보이는 소화기 현황「붙임1」을 참조하여 유지·관리 대장을「붙임2」참조하여 매월 1일 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홍보교육·재난조사팀에서는「보이는 소화기 활용 화재저감 수범사례」 언론보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대문) 2022년 보이는 소화기 관리대장(600개소) 1부(별첨). 2. (보고용) 2022.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대장 1부. 끝. 참고1 공통 표준디자인 규격 ○ 표준디자인 규격 사양서 ①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350H500D180(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②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거리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410H1000D255(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 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참고2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관련 - 보이는 소화기 사업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ㅇ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 / 중대시민재해 (×)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됨 - (중대시민재해) 보이는 소화기는 법령에서 정의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ㅇ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예방과장(관리감독자) -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대 상 별 주 요 조 치 사 항 계약업체 (설치/교체)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1회 → 월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기간제근로자 (점검인력)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조치 - 근로자 정기교육(일일, 월간교육), 안전장비 등 지급 ※ 안전장비 지급 완료(안전화, 안전조끼, 안전장갑 등) 일반시민 (유지관리) ㅇ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 위험경고 표기(충돌위험 주의 문구 등), 점검?정비(월1회 이상) 등 ※ 도난, 파손, 불량(소화기) 등 정비 점검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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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07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02-6942-1271) 관리번호 D00000449389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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