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공원 인공암벽장 정기 안전점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조경지원과-1701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라매시설팀장 조경지원과장 윤형진 김대영 03/15 김달용 협 조 보라매공원 인공암벽장 정기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22.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보라매공원 인공암벽장 정기 안전점검 추진 계획 보라매공원 인공암벽장에 대한 시설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Ⅱ 시 설 현 황 시설명 주 소 시설내용 조성년도 구 분 규 모 보라매공원 인공암벽장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부지 360㎡ 2004년 2014 리모델링 2018 시설정비 관리동 조립식 컨테이너 인공암벽 등반대 H=15.5m, W=15m ?? 운영방식: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용역 ※ 4~11월 운영 ○ ○ Ⅲ 검 토 사 항 ?? 법률사항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Ⅳ 추 진 계 획 ?? 시설안전점검 ○ ○ ○ ○ - ?? 향후계획 ○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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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인공암벽장 정기 안전점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문서번호 조경지원과-1701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형진 (2181-1173) 관리번호 D000004493857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공원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