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분야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699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관리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태욱 김대홍 문혁 이상훈 03/15 백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민자철도혁신팀장 이강수 2022년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분야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2022.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022년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분야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운영기관 직원 및 시민들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봉사·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2년도 ‘시민’ 대상 표창 계획 제출요청(자치행정과-26833, ’21.12.29) ※ 민간인 및 민간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표창수여(공무원?공공기관은 인사과 공적심의 대상) 2 표창계획 ?? 표창계획 ○ 추천인원 : 10명(개인 10명) ○ 표 창 일 : ’22.3.31.(목) 예정 ○ 수여방법 : 도시교통실장 전수 ○ 기대효과(표창목적) - 도시철도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로 사기진작 -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분야에 대한 시민협조 및 봉사?헌신에 대한 자긍심 부여 -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적극 협조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직무 관련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 세부 유공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 - 도시철도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확보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한 이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 도시철도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을 통해 이용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 추천기준 -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기여)한 개인(단체) - 도시철도 이용 중 비상대응을 통해 시민안전에 헌신한 개인 ○ 추천방법 -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상자 추천요청(기관별 자체심의 후 대상자 추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에서 대상자 추천 ○ 추천 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붙임 1. 참조) -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도시철도과> <도시교통실> <자치행정과>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의 서류심사 - 공적조서 및 대상자 결격사유 등 확인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도시교통실)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 위원구성 : 위원장(도시교통실장) 포함 실·국 위원 4~9명(4급) -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표창업무 처리방법” 참조 구 분 자체 공적심의회 市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심의대상 ?시장표창/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및 기관장표창 수요대상자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시민표창 수여대상자 및 장관급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구성 ?위원장 : 실?본부?국장 ?위원 : 실국 4급(4~9명)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 : 3급이상(4~9명)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4급이상(4~9명) 개최시기 ?추천/수여대상 발생 시 ?추천대상 발생시 ?정기심의 (매월 2?4번째 주 수요일 및 수시심의(필요시) ?? 市 공적심의회 의뢰(도시철도과→자치행정과)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및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후 市 공적심의회 의뢰 - 市 제2공적심의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개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0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10천원 × 10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 ’22.03.15. 표창계획 수립(도시철도과) - ’22.03.15. 대상자 추천요청(도시철도과→도시철도 운영기관) - ’22.03.18.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취합(도시철도 운영기관→도시철도과) - ’22.03.21. 자체 공적심의 의결(도시철도과) - ’22.03.22. 공적심사 의뢰(도시철도과→자치행정과) - ’22.03.31. 표창장 수령 및 수여 붙임 1.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2. 공적조서 1부. 3.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1부. 4.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5.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6.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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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분야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699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욱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44936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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