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 분석법 표준화 계획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985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장도일 정관조 03/15 이상미 협 조 주무관 윤우현 주무관 이민희 ’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 분석법 표준화 계획 2022. 3.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 분석법 표준화 계획 ’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5항목에 대한 분석법을 표준화하고 상반기 원·정수 및 병물아리수 실태조사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2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신물질분석과-679, ’22.1.21.) □ 분석법 표준화 개요 ○ 대상 : ’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5항목 구분 의약물질(2) 산업용화학물질 (3) 항목명 - 타다라필 - 실데나필 - 3-클로로비스페놀에이 - 3,5-디클로로비스페놀에이 - 3,3‘-디클로로비스페놀에이 담당자 이민희 윤우현 ○ 추진방법 : 신규항목 정도관리 실시 및 시험절차서 작성 (※ 붙임1, 2 양식 참조) ○ 추진일정 : ’22.3.2. ~ 5.31. □ 세부 추진내용 ○ 신규항목의 정도관리(QA/QC) 수행 -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조건 설정 등 반복시험을 통한 분석방법 설정 - 확립된 분석법을 이용하여 검정곡선의 저농도에 해당하는 농도의 시료를 7회 반복 시험 - MDL(방법검출한계), LOQ(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등 산출 · MDL = 표준편차 × 3.14 (n=7, 1-α=0.99) · LOQ = 표준편차 × 10 · 정밀도(precision) = RSD(상대표준편차) = 표준편차 × 100 측정결과의 평균값 · 정확도(accuracy) = 측정결과의 평균값 × 100 조제값 ※ 참고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001.a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2012 ○ 표준분석법 SOP 작성 - 붙임 양식에 따라 신규항목 시험절차서 작성 □ 향후계획 ○ 분석법 설정 : ’22.3.2. ~ ’22.5.31. ○ 상반기 미규제 신종물질 실태조사 - 채 수 일 : ’22.6.2.(목) ~ 6.3.(금) - 채수대상 : 12점 (원수 5, 정수6, 병물아리수1) - 림스마감 : ’22.6.27.(월) - 결과보고 : ’22.6.30.(목) 붙임 : 1. 정도관리(예시) 1부. 2. 시험절차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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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 분석법 표준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985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일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44936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