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혐의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검토결과 붙임 : 끝.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1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7)
25576448
20220316053007
본청
건설혁신과-3430
D00000449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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