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원처리(창성동 108-0)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거쳐 개축공사 중인 종로구 창성동 108-번지 상 한옥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민원이 제기된 바, 우리 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리자 의견을 참조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민원요지 가. 으로 허가되었으나, 기존 건축물보다 공사 중임 나. 형태를 기존 지붕이 아닌 지붕으로 공사 중임 다. 의 폭을 기존 건축물보다 넓게 공사 중임 2. 감리자의견 가. 기존 한옥의 구조체 및 종전 이내 범위로 중임 나. 기존 형태와 같은 지붕으로 공사 중임 다. 이 늘어났으나, 를 조정하여 전체 가 같도록 공사 중임 3. 처리의견 가. 적법여부 등 「건축법」 적법여부 : 종로구에서 회신 나. 시 소관사항 :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건축법」 적법여부는 종로구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민원서류(사본) 1부 2. 감리자 의견서(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한옥정책과장 전결 03/15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268 ( 2022. 3.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비공개
25575959
20220316053007
본청
한옥정책과-2268
D00000449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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