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무단적치물 자진이전 요구(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 1.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 소유한 토지(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6 등)에 대해 귀하께서 무단적치한 생활폐기물, 건설자재 등에 대해「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오니 2022.03.23.(수) 까지 자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적치물 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적치물을 폐기처분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무단 적치물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03/15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772 ( ) 접수 ( ) 우 / 전화 02-772-7224 /전송 02)772-7306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6)
25575617
20220316053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772
D000004494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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