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안내(웰니)-작동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년 4월 3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만료후,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자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금서연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3/15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gold24@seoul.go.kr / 부분공개(7)
25575248
20220316053007
본청
예방과-2597
D00000449340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