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외부표시 등 위반)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의 표시) 및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현장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1 강남구 도산대로 173 외부 표시 등 위반 2 강남구 테헤란로 152 외부 표시 등 위반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 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등 2건에 대한 적발보고서 및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서건석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3/15 이상이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71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 전화 02)761-5340 /전송 / / 부분공개(6)
25574597
20220316053007
본청
교통지도과-7122
D000004493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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