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708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김경호 박재희 03/15 정덕영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22년 이달의 아리수인 표창 운영계획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 총무과 ) 목 차 Ⅰ. 표 창 개 요 / 1 Ⅱ. 추 천 기 준 / 2 Ⅲ. 공 적 평 가 / 4 Ⅳ. 행 정 사 항 / 4 <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공적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공적조서 양식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양식 1부. 5. 표창에 대한 동의서 양식 1부. 6. 표창 호수대장 양식 1부. ’22년 이달의 아리수인 표창 운영계획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는 ‘이달의 아리수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상수도 직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조직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표 창 명 : 이달의 아리수인 ?? 표창훈격 : 상수도사업본부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본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 표창시기 : 매분기 1회 ?? 선발인원 : 매분기 15명 이내 (분기별 최우수 3명, 우수 12명 이내) ?? 표창절차 대 상 자 추 천 ?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 창 수 여 각 부서 (매분기 마지막 월 10일) 총무과 상수도사업본부 공적심의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여식 별도 통보) ?? 부 상 :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 부상 지급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0조제2항 ※ 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은 부상 수여 불가하나, 市 공공안전관?공무직 문화유적지 시찰 대상자 선정 시 우대조치 ?? 운영현황 ○ ’16년 5월부터 시행(총무과-5344, ’16.4.19.)하여 연 평균 50명 표창 ○ 이달의 아리수인 표창 현황 (단위 : 명) 연도 수상자 소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 연구직 임기제 공무직 공공안전관 2016 39 9 9 11 - - 5 5 2017 55 12 8 16 - 8 7 4 2018 52 10 10 17 2 3 2 7 2019 51 7 23 3 11 3 2 1 2020 56 8 30 8 3 - 3 1 2021 48 14 27 4 3 1 - - 계 253 46 80 55 16 14 19 18 Ⅱ 추 천 기 준 ?? 추진방향 2022년 표창 유공주제 ◎ 월별 시행(기존) ⇒ 분기별 시행(변경) 분기 표창 유공 예시 표창 시기 1분기 ? 한파 대비 급수대책을 통한 원활한 아리수 공급 3월말 ? 수도요금 체납 징수 등 실적 우수 직원 ? 요금체계 개편 및 시스템구축(디지털-on 등) 유공 2분기 ?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 관련) 6월말 ? 아리수 관련 대외 홍보를 통한 상수도 위상 제고 ? 코로나19 대응 우수로 원활한 상수공급 유공 3분기 ? 민원 응대 서비스 우수 직원 9월말 ? 아리수 수질개선 향상을 통한 수돗물 신뢰도 제고 ? 정수처리시설 확장공사 등 대규모사업 유공 4분기 ? 장기 배?급수관 정비 등으로 노후화된 시설 개선 12월말 ? 선제적 누수대응으로 유수율 향상 기여 ? 상수도 발전 개선안 발굴 유공 ※ 유공주제는 현안업무 발생 등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 성과도출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보여 준 직원 및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 발굴?표창 ○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균형 있는 표창 인원 선발하며, 하위직?소수직렬 및 공무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시 적극적 배려 ?? 선정요건 1.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여 청렴?성실하게 생활하는 직원 2.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현장 일선에서 성실히 업무 수행하여 시민의 칭찬을 받는 직원 3.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일하는 직원 4. 추천일 기준 본부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 현저한 공적이 있어 본부 근무기간 2년 미만인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적 인정 ?? 제외요건(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서울시 공무원·공무직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동일 공적으로 ‘이달의 아리수인’ 표창 수여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어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말소기간 미경과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공 적 평 가 ?? 공적심의회 운영 ○ 구 성 위 원 장 위 원 참 관 경영관리부장 본부 각 부 주무과장 5명 노조 대표 2명 ○ 위원자격 : 표창 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공적 내용 심의 및 최우수?우수 대상자 선정 ○ 심의일정 : 매월 진행되는 현안업무회의(차담회)시 시행 ?? 선발자 심사기준 ○ 심사대상자 공적조서 및 공적내용 등을 근거로 선발자를 선정하되,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배려하고, 숨은 노고가 있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공적 발굴 Ⅳ 행 정 사 항 ?? 추천시 주의사항 ○ 추천 부서는 대상자 공적조서?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총무과로 제출 ※ 추천 부서는 내용 검토시 철저를 기하며, 관련서류 자체 보관 후 민원 등 대비 ○ 묵묵히 현장에서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 직원 및, 숨은 노고가 있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공적 발굴 ○ 비상상황 발생 등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접 표창장 수여가 불가한 경우, 해당 기관장을 통한 표창 수여식 시행으로 자긍심 제고 ?? 소요예산 : 총22,330천원 예산항목 소요비용(천원) 비 고 총 계 22,330 - 사무관리비 330 표창장 제작비용 : 5,500원 × 60명 포 상 금 22,000 부상 : (최우수 500,000원 × 12명) + (우수 300,000원 × 48명) ?? 향후일정 ○ 이달의 아리수인 표창 운영계획 통보 : ’22.03.14.(월) ○ 1분기 표창직원 추천 안내 : ’22.03.14.(월) ○ 1분기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 ’22. 3월 넷째주 ○ 1분기 표창 결과통보 및 2분기 추천 안내 : ’22.03.31.(목) ○ 표창직원 추천 및 시상 (매분기 별도안내) : ’22.03 ~ 12월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공적조서 양식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양식 1부. 5. 표창에 대한 동의서 양식 1부. 6. 표창 호수대장 양식 1부. 끝. 붙 임 1 표창장(안) 제 2022- 호 <소속> 부서명만 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공무직 대외직명 신설(인사과-1845, 2015.1.15.) - 공무직 : 실무관 / 청원경찰 : 공공안전관 총무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구 아 미 ※ 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붙 임 2 공 적 심 의 의 결 서 □ 개최일시 및 장소 : 2022. 3. .(월) 16:00, [2층 회의실] □ 심의안건 : ’22년 1분기 이달의 아리수인 표창 대상 선정 및 순위 결정 ’22년 1분기 이달의 아리수인 표창 후보자 중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계획 등 기준에 부합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 대상자로 선발하기로 의결함. ※ 붙임 : 심의대상자 1부. 2022년 3월 일 상수도사업본부 공적심의회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지방서기관 위원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요금제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생산관리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계획설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누수방지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붙 임 3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장>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팀장 - 확인자 : 5급 부서장 (1) 성 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공공행정 (13) 추천훈격 상수도사업본부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 인 자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 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상훈담당자 또는 팀장, 확인자는 부서장 붙 임 5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본부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본부장 표창 업무계획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본부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성 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표창 추천 및 기록 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뒷면)_참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붙 임 6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대호관리 서식 대 호 소 속 직 급 성 명 훈 격 공적개요 수여일자 부 상 2022-1 경영관리부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직 발전 기여 2022.03.31 30만원 2022-2 중부수도 행정지원과 공무직 ㅇㅇㅇ 상수도사업본부장 근무 성적 우수 2022.03.31 - 2022-3 광암정수 행정관리팀 공공안전관 ㅇㅇㅇ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직 발전 기여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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