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1. 「주거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주거기본조례」제8조에 따라 2022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 정 : ’22.3.30.(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 아래 심의사항에 대해 심의안건이 있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심의안건(붙임1 제출양식)과 심의 관련자료를 2022.3.18.(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대상 (붙임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참고) -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3. 아울러 제출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심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양식 1부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권혜원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3/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21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084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5)
25574427
20220316053007
본청
주택정책과-4211
D000004493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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