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메리모나크 (경유) 제목 3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알림(개선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실시한 「3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개선명령 하오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3. 31.(목)까지 나. 대 상: 다. 근 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1)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 시설의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사항 2)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별도서식 없음) 등 제출 라. 제 출 처: 담당자 이메일(pil2985@seoul.go.kr) 붙임 1.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명령사항 1부. 2.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관계 법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03/15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0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7)
25574093
20220316053007
본청
수상안전과-1000
D000004493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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