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금융범죄수사대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사협조 의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사항 등에 대한 회신 < 관련규정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복 시정연구팀장 이준학 시정연구담당관 03/15 배종은 협조자 시행 시정연구담당관-1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65 /전송 02-768-8893 / leesb2018@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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