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외(진정질의)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외(진정질의)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8815287(2022.01.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에 대해 에게 권리산정기준일을 요청하였는지? 2)이 서울시에 권리산정기준일 요청을 의뢰 하였는지? 3)이 권리산정기준일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 하는지?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 답변내용 - 해당 구역은「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절차 상 2단계[정비지원계획 및 정비계획(안)] 수립 전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대하여 행위 제한 고시를 할 수 있으며, -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청장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요청을 하면 검토 후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있으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3/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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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외(진정질의)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64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44937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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