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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28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구슬 임하정 김건탁 03/15 구종원 2022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계획 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상시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 대 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운영기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센터(19개 자치구) ? 지원규모: 중증장애인 1,414가구 ? 예 산: 1,274백만원(재원분담: 국비50%, 시비50%) ? 사업내용: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 댁내장비 설치, 시스템을 통한 전송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 추진경위 ? 2012년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안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대두 ? 2013년 7월 : 강서구, 마포구 시범사업 시작 ? 2014년 : 10개 자치구 사업 시행 ※ 8개 자치구 추가(종로, 성동, 도봉, 노원,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 ? 2016년 : 16개 자치구 사업 시행 ※ 6개 자치구 추가(강북, 성북, 서초, 광진, 동대문, 용산) ? 2017년 : 17개 자치구 사업 시행 ※ 1개 자치구 추가(은평) ? 2018년 : 19개 자치구 사업 시행 ※ 2개 자치구 추가(구로, 강동) ?? 추진체계 2 추 진 현 황 ?? 사업대상: 중증장애인 147,861명 (2021.12월 기준) 단위 합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 비수급자 명 147,861 23,094 124,767 ?? 지원현황: 19개 자치구 1,414가구 (2021.12월 기준) 단위 합계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 비수급자 독거 취약가구 기타 가구 1,414 537 332 326 219 ?? 응급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실적: 422건 (2021.12월 기준) 단위 응급상황 업무실적 안전확인 현장출동 조치내역 화재 가스 질병 기타 소방 대원 응급 요원 소방대원 응급 요원 병원이송 사망 현장 조치등 합 계 422 353 187 310 건 수 48 - 108 266 105 248 178 9 103 5 202 ?? 신형장비 신규 및 교체 설치: 473대 보급 ? 신규대상자 발굴 설치: 145가구 / 구형장비 교체 설치: 328가구 (2021.12월 기준) 단위 총계 신형장비 교체예정 구형장비 소계 2020년 설치 2021년 구형장비 교체 신규 설치 가구 1,414 975 502 328 145 439 3 추 진 계 획 <2021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자치구 확대 시행: 19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6개 자치구 확대) ○ 사업대상자 확대(1,414가구 → 2,198가구) 및 구형장비 교체(417대) ○ 거점지역센터 운영: 강남·강북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운영 【 2022년 확대추진 목표 】 구 분 2021년 2022년 비고 시행 자치구(개) 19 25 6개구 확대 사업대상가구(가구) 1,414 2,198 784가구 확대 시행 중 자치구 / 19개구 1,414 1,898 신규시행 자치구 / 6개구 - 300 구형장비 교체(대) 328 417 89대 확대 교체 지역센터(개소) 19 25 6개소 확대 1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독거·취약가구 - 2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 독거·취약가구 - 3순위: 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장이 생활요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 ? 응급상황 대응: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 지역사회 중심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 사업추진기관: 응급안전 지역센터 19개소 ? 선정방법: 자치구별 공모를 통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수, 지리적 접근성,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 감안 - 재위탁: 연도별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당해 지역센터에 재위탁 가능 ? 수행인력: 지역센터별 응급관리요원 1~2명 - 조 건: 장애인 관련 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 - 채 용: 지역센터에서 공개모집·적격자 선정 후 근로계약 체결 - 업 무: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응급상황의 관리·보고, 댁내 장비의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등 2 사업확대 ?? 미시행 자치구 확대 시행 ? 확대대상: 사업 미시행 자치구 6개(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추진방안: 자치구별 지역센터 1개소 선정 후 사업 시행 ? 추진경위 및 일정 - 미시행 자치구 사업 추진의사 및 수요 조사 : ’21. 2월 - 보건복지부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추진일정 연기 : ’21. 7월 - 미시행 자치구에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안내 : ’22. 3월 - 응급안전 지역센터 선정(자치구) : ’22. 5~6월 - 사업 시행 : ’22. 7월 ? 소요예산: 107,297천원 - 인 건 비: 2,284,150원 × 6개월 × 6명 = 82,229,400원 - 센터운영비: 363,000원 × 6개월 × 6개소 = 13,068,000원 - 장비운영비: 10,000원 × 4개월 × 300대 = 12,000,000원 *신규 자치구 6개 × 50대 = 300대 ?? 사업대상자 확대 ? 확대목표: 1,414가구 → 2,198가구(784가구 확대) 연번 자치구 대상가구 확대목표 연번 자치구 대상가구 확대목표 2021 2022 2021 2022 1 종로구 55 105 50 14 마포구 120 125 5 2 중구 - 50 50 15 양천구 77 100 23 3 용산구 57 78 21 16 강서구 178 198 20 4 성동구 74 144 70 17 구로구 58 80 22 5 광진구 41 46 5 18 금천구 - 50 50 6 동대문구 55 80 25 19 영등포구 37 52 15 7 중랑구 - 50 50 20 동작구 - 50 50 8 성북구 60 146 86 21 관악구 - 50 50 9 강북구 55 65 10 22 서초구 78 83 5 10 도봉구 100 100 - 23 강남구 73 77 4 11 노원구 138 188 50 24 송파구 32 65 33 12 은평구 48 73 25 25 강동구 78 93 15 13 서대문구 - 50 50 ?? 구형장비 교체 ? 교체목표: 476대(상반기 348대 / 하반기 128대) ? 추진방안: 지역센터 사업대상자별 설명 → 설치업체 장비 교체 - 장비 개선: 전화기 형태 → 모니터 부착 단말기(태블릿형태)로 교체, 영상통화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정서 지원 가능 - 센서 개선: 레이더 감지 추가 → 감지 범위 확대, 정확도 향상 - 공급 개선: 자치구 구매·공급 방식에서 통신사 임대 방식으로 변경 3 거점지역센터 운영 ?? 지정대상: 사업 수행 중인 지역센터 중 2개소(강남권1, 강북권1) ?? 지정목적 ? 신규 지역센터 현장 지원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역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앙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 필요 ?? 수행업무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 - 지역센터 사업계획, 재고관리, 주·월별 조치사항 등 취합·관리 및 보고 - 지역센터 A/S 현황 및 전수 점검계획 수립 여부 파악 결과 등 보고 ? 지역센터 업무 지원 -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과 상시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및 안내 - 대상자 연락처 관리 및 안전 확인 독려, 응급상황 처리 안내 ? 교육 실시 및 간담회 개최 - 직무교육 및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 교육 관리 - 거점 및 응급관리요원 간담회 개최, 소방관계자 간담회 추진 등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업무 지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행정업무(통계, 현장점검, 지역센터 실적관리 등)지원 - 응급상황 발생 시 동향보고 및 처리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 ?? 추진절차 구 분 지역센터 추천 ? 협 의 ? 거점센터 지정 내 용 지역센터 중 사업 수행능력 우수한 센터 추천 거점센터 운영 의향 확인 등 협의 거점센터 지정 및 거점응급관리요원 채용 주 체 자치구 시, 자치구, 지역센터 시, 자치구 4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서 울 시 - 자치구에 대한 운영지원·지도·감독 자 치 구 - 대상자 발굴 및 지역센터 사업 지도·감독, 댁내장비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응급안전 지역센터 - 대상자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댁내장비 관리·검수,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 및 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 소 방 청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구급 활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응급안전관리 운영시스템 관리 ?? 추진일정 ? 사업비 교부 및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 구형장비 신형장비로 교체 : 연중 - 상반기 348대, 하반기 128대 신형장비로 교체 추진 ? 사업대상자 확대 발굴 : ’22. 3월~ - 자치구별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의향 확인 - 대상자 댁내장비 설치·응급안전현황 모니터링 ? 미시행 자치구 확대 : ’22. 5월~ 붙임 1.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설치장비 1부. 2.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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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설치장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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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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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28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구슬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4493447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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