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효 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지구단위계획 담당 부서장) 제목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효 관리 철저 요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2015.8.11. 신설, 2016.2.12. 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고시일로부터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결정에 관한 효력이 상실되며, 그 사실은 지체 없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2. 규정 신설 이후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실효일 도래 이전에 효력 상실 및 계획 환원 사실을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계획 실효에 따른 주민 혼선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고, 3.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별표4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 후, 처리 결과를 우리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3/15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4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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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효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450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44936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