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698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3/15 이은주 2021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최종) 2022.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1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2021년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를 보고 드림 1 체납정리 개요 ○ 대 상 : 2020.12. 31. 기준 시유재산 관련 체납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 정리기간 : 2021. 1 ~ 12월 ○ 주요 추진내용 -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납부 독려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추진 등 2 체납현황 (2020.12.31.기준) ?? 시유재산 총 체납액 : 백만원(건) ○ 과목별 체납현황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액, 체납액은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체납액 : 부과액-(징수액+결손액) ※ 위탁관리 재산 (서울주택도시공사) 포함 금액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실?국?본부 사 업 소 자 치 구 ※ 고액 체납 발생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최 근 5 년 간 소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6 이전 ※ ○ 위탁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변 상 금 3 ※ ) 3 체납정리 실적 (2021.12.31.기준) ?? 체납금 정리 실적: ○ ’21.12.31.기준 체납 정리 실적은 으로 체납정리 목표액의 을 달성하였음 ?? 과목별 정리 실적 ○ 과목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 성 률 계 징 수 결손, 감액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정리실적 포함 ○ 과목별 정리실적 분석 매각수입 - 으로 ‘21년 체납정리 기간 중 을 징수하였음 대부료 - 과 등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체납정리 기간 중 의 하였음 변상금 - 주요체납은 등이며, 개인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의 무단점유 사례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으로 징수 목표액의 22.7% (‘20년 19.7%)를 달성하였으며, 주요 징수 내역은 등이 있음 - 징수를 제외한 으로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의 경우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사용료 - 주요체납은 등이며, 그 중 하였음 ?? 기관별 정리 실적 ○ 기관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성률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징수금액 을 제외한 금액 기준 달성률 ○ 기관별 정리실적 분석 - 우수기관 : - 하위기관 : - 기관별 실적은 하여 달성률이 높음 - 특히, 체납규모가 큰 등은 꾸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정리 실적이 없는 기관 중 체납건수와 규모가 큰 의 경우 향후 집중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위탁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정 리 실 적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 합계 징수 정리 - 위탁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체납 정리 실적은 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상속인에게 재부과 완료) - 위탁관리기관의 체납정리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관리 중인 체납자의 대다수가 무재산자의 고질 체납 건으로 체납 정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체납금의 결손 방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1.12월 기준 이 압류조치 되었으며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유재산자에 대한 추가 압류 실시 예정임 4 향후 계획 ?? 2022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실시 ○ ’22.03.~04. :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수립 ○ ’22.04. :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배포 및 부서별 자체 계획서 제출 ○ ’22.04.~05. : 시유재산 체납정리 중간 결과 부서별 내역 수합(1차) ○ ’22.06.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1차) ○ ’22.10.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2차) ○ ’23.02.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최종) 붙 임 1. 본청·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1부. 2. 자치구별 체납징수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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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053007
본청
자산관리과-2698
D000004493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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