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사항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사항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라 관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여부 및 이사장 겸직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 요청하오니 3.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자 : 붙임 참조 나. 조회내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0조, 제43조 기관별 조 회 사 항 시,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이사장 겸직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 -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접수 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 조회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3/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7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사항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777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493935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