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보호전담요원 '22년 추가배치 수요조사 실시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1023(2022.3.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아동보호체계 개편방안」('19.12월)을 통해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아동보호 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할구역 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가정환경조사-보호계획 수립-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지자체 아동보호서비스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입니다.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향후 아동학대대응체계 공공화, 입양체계 개편, 면접교섭과 원가정 복귀지원 등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모니터링이 지속 강화될 전망이며, 공적 사례관리의 핵심 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3. 이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배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수요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2. 3.18(금)까지 [붙임 1]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1년 아동보호 업무수행현황 조사결과 아동보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은 자치구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금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인력은 '22.10월부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서울 50%, 지방 80%). 붙임 1.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배치 수요조사 양식 1부 2. 아동보호서비스 운영부진 지자체 리스트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조백령 아동복지팀장 代강선애 가족담당관 03/1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5178 /전송 02-2133-0733 / cho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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