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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205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혜정 유양현 신용철 03/15 김권기 협 조 2022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2022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급수설비를 청결히 유지하여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자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물 내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한 ’22년도 실태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6조(교육)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0조의2, 제40조의3 -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모든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 등 위생조치 이행여부 및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여부 지도·점검 ※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 건축물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함 구분 대형 대형 : 영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 상가 / 대규모 점포 및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저수조 소형 소형 :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영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시설) ? 4층 이하 주택, 일반건물 저수조 위생 관리 관련법령 법 제33조, 영 제50조, 시행규칙 제22조의3 수도조례 제40조의2 법 제33조제5항 수도조례 제40조의3 청소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1년 이내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뢰) - 위생상태점검 월 1회 이상 - 벌칙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3조제6호) 과태료 50만원 부과 (수도조례 제44조제4항) 관리자 교육 관련법령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2조 -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최초 교육, 5년마다 교육 -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7조제4항제7호) - 2 저수조 관리 현황 ?? 대상 건축물(시설) 현황 (※ ’21.12.31. 기준) ○ 대형 저수조 : 13,408동·단지, 25,833개소 구분 계 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 동·단지 13,408 4,697 5,168 3,543 저수조 개수 (지하/지상) 25,833 (15,133/10,700) 10,699 (5,647/5,052) 9,841 (6,220/3,621) 5,293 (3,266/2,027) ○ 소형 저수조 : 1,734동·단지, 2,140개소 구분 계 주택(4층 이하) 일반건물 동?단지 1,734 16 1,718 저수조 개수 (지하/지상) 2,140 (1,247/893) 18 (4/14) 2,122 (1,243/879) 3 ’21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3월 ~ 12월 (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위생상태점검 및 관리자교육 여부 등 ○ 점검실적 : 2,098동·단지 / (목표) 2,057동·단지 (단위 : 동?단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1년 실적 (달성률) 계 2,098 (100%) 242 (100%) 212 (100%) 252 (110%) 201 (100%) 368 (100%) 239 (100%) 355 (106%) 226 (100%) 대형 1,886 216 199 244 166 325 222 305 209 소형 212 26 13 11 35 43 17 50 17 계 2,057 242 212 232 201 369 239 336 226 ’21년 목표 대형 1,862 216 199 221 166 324 222 305 209 소형 195 26 13 11 35 45 17 31 17 ?? 실태점검 결과 ○ 점검결과 : 관리상태 양호 84% 관리상태 양호 : 1,768 동·단지 위생관리 지적 : 330 동·단지 ○ 위생관리 지적 : 481건 / 330동·단지(2개 이상 항목 중복지적 : 75동·단지) 관리자 교육 미이수 : 287 건 (60%) 위생상태 점검표 미보관 : 121 건 (25%) 방충망 설치 불량 : 56 건 (11%) 잠금장치 미설치 : 4 건 ( 1%) 기타 관리상태 불량 등 : 13 건 ( 3%) ○ 결과분석 - 저수조 관리상태 양호 비율이 84%로 전반적으로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함 ? 전년도 양호 비율 : 2020년(90%), 2019년(81%), 2018년(90%) - 지적사항 중 85%로 대다수가 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위생상태 점검표 기록·보관 지적으로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 필요 ?? 조치계획 ○ 지적사항별 조치계획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22년도 교육 이수토록 안내 공문 발송 ? 최초교육 :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 5년 주기(기산일 : ’18.6.13. / 이수기한 : ’23.6.12.) ※ 시행령 개정(’18.6.12.)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http://www.kepaedu.or.kr) 02-3407-1590~2(서울본회) 수도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8965호, 2018.6.12.> 부칙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18.6.12.)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 위생상태점검표 미보관 : 매월 실시하는 위생상태점검표 기록·보관 안내 ?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위생상태 점검하고, 점검표를 2년간 기록·보관 - 사다리 및 방충망 불량, 잠금장치 미설치 등 : 해당 불량사항 조치토록 안내 ○ 지적된 건축물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여부 별도 확인(사업소) 4 ’22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2. 3월 ~ 12월말 ○ 점검인원 : 저수조 업무 담당 또는 지역담당(2인 1조 편성 운영) ○ 점검대상 : 1,982동·단지(대형 1,832, 소형 150) (단위 : 동?단지) 구분 자가청소(전수) 용역대행 계 1,982 대형 아파트(단지) 36 1,557(3년주기) 일반건물(동) 239 소형 주택(동) 16(전수) 일반건물(동) 134 ○ 사업소별 추진목표 (단위 : 동?단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1,982 216 212 236 179 364 227 314 234 대형 소계 1,832 201 199 223 158 323 219 291 218 아파트 1,557 126 185 192 146 295 185 244 184 아파트(자가) 36 6 6 3 2 2 5 6 6 일반건물(자가) 239 69 8 28 10 26 29 41 28 소형 소계 150 15 13 13 21 41 8 23 16 주택 16 1 2 0 6 7 0 0 0 일반건물(자가) 134 14 11 13 15 34 8 23 16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물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 1회 실시 여부, 기록 보관 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교육이수 여부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여부 : 설치 여부 및 운영 여부 ?? 점검 및 지도방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안내 ○ 자가 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관리자 교육 미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 이수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점검사진 촬영 철저(필수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위생상태점검표) ○ 현장 점검 시 추락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점검 5 행정사항 ??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각 사업소에서 월별 점검계획을 포함한 위생조치 실태점검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 - 관내 저수조 관리자에게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이행여부 확인·점검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총괄) ○ 계획제출 : ’22. 3. 25.(금)까지 ?? 추진결과 제출(반기) ○ 제출기한 : (상반기) ’22. 7. 15.까지, (하반기) ’23. 1. 13.까지 ○ 제출대상 ※ [붙임] 2022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등 추진결과 제출양식 - 상반기 : 저수조 청소현황 및 통계자료,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 하반기 : 저수조 청소현황 및 통계자료,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수질검사 결과 ?? 저수조 관리시스템 운영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 올해 저수조 관리시스템 정식운영 - 접속주소 : https://arisu.seoul.go.kr/wttnk/ ※ 회원가입 필요 - 개 요 :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는 “저수조 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지도·감독 강화 - 개선사항 : 대상 건축물 기초자료(건물명, 주소 등) 기반, 제출·관리방식 일원화 - 제출자료 : 청소결과(사진 등), 관리자 교육이수 수료증, 수질검사 결과 구분 당초(수작업) 변경(전산화) 제출방식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 홈페이지(단순 접수기능 지원) 조치결과 등록(제출) 관리방식 서류 편철 및 보관 제출 확인(승인)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 추진 】 ◆ 추진배경 :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안전감사담당관) - 지적사항 : 수돗물 다량사용 건축물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 통보내용 : 수질검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을 강화(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21.02.) ◆ 추진경위 - ’21.05.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 추진 계획 수립[계획설계과-4474호(2021.05.12.)] - ’21.06.~’21.12. : 저수조 관리시스템 구축 - ’22.01.~’22.02. : 저수조 관리시스템 시범운영 ○ 시스템을 통해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시행 주체가 그 결과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 조치 - (사업소) 관내 건물관리자, 관내 저수조 청소업자(’22년도 한시) ※ 건물관리자에게는 법정 위생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음 - (본 부) 수질검사기관 붙임 1. 2021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 1부. 2. 2021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 1부. 3. 2022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등 추진결과 제출양식 1부. 4. 위생조치 시행결과 제출(등록)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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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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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2021년 하반기 대형저수조 통계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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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2021년 하반기 소형저수조 통계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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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보고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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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위생조치 시행결과 제출(등록)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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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205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49363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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